퇴사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정산액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금액은 '잡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자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정산 차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퇴직금 지급 시 정산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퇴직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여 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게 된 경우, 이는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금액을 일시적으로 대납한 상태라면, 회수 전까지는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여 관리하다가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