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인사담당자의 판단만으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1일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결정과 변경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법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제한하여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여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