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1개씩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지급된 수당액의 3/12입니다.
따라서 2025년 지급액 전체가 아닌, 퇴직 전년도 발생분에 대한 수당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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