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도입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낮아져 매달 납부하는 세금과 보험료가 줄어드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 총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를 신설하는 방식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
실수령액 증가: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들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담이 감소하므로,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소폭 상승합니다.
퇴직금 산정 영향: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존 기본급을 삭감하여 식대를 신설하는 경우라면 전체 평균임금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줄어들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 문턱이 낮아져, 공제 혜택을 받기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사내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별도로 받는다면 해당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