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체결국으로 파견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대국 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한국 국민연금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면제 기간 및 세부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사회보장협정'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 서식 또한 해당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