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수리기사에게 50만원을 지급할 때 3.3%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에어컨 수리기사에게 50만원을 지급할 때 3.3%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6. 8. 3.
에어컨 수리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구분: 수리기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수리 업무를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 의무: 사업자(법인 포함)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0.3%를 지방소득세로 하여 총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후에는 해당 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수리기사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소액 부징수 예외: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 없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수리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며, 지급 시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