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은 조세 부담의 형평을 위한 것으로, 목적과 성격이 다른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중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소득을 낮출 수 없으며,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