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로 인해 차월이월환급세액이 32,270원 감소(7,206,150원 → 7,173,880원)하는 경우, 해당 차액만큼을 7월 귀속분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 A90'란에 기재하여 추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차액인 32,270원을 7월 귀속분(8월 신고) 정기신고서의 A90란에 반영하여 납부하는 절차는 원천징수 실무상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다만, 수정신고서 제출 시 가산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산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