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단순히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로자의 계약을 일괄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입사시키는 형식은 실질적인 고용 승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