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 법인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납 기한은 중간예납 납부기한(8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중소기업의 경우)입니다. 다만, 가산세는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인세 중간예납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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