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학원비 외에도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교육비 공제와 달리 나이 및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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