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정규 증빙 수취 의무 면제 대상 거래이거나, 정규 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