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 의제 제도는 법인세 면제·감면을 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조절하여 과세소득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강제로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장부상 계상액과 세법상 상각범위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의 의제는 세법상 강제된 의무이므로 장부상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향후 자산의 기초가액 계산 등에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