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책상과 같이 장기간 사용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은 소모품비가 아닌 비품으로 처리하여 자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적절합니다.
구입하신 책상의 취득가액이 850만원이라면, 이는 소액자산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즉시 비용화할 경우, 세무조사 시 자산성 지출을 비용으로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 등 처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성격에 맞게 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