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이내라도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감액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룸카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함에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인 및 대응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