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배달비는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출 건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