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입력하는 보수총액은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일당이 18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세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하신 임금 총액을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