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으로 인해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으로 승계된다면 퇴직연금제도 또한 승계되므로 별도의 고용노동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퇴직금을 정산한 뒤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 및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고용승계 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퇴직연금 가입 기간은 양수 기업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규약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된 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및 정산 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직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뒤 양수 기업에 신규 입사하는 경우,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중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를 해야 하며, 양수 기업에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통해 적립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규약 변경이나 제도 설정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규약 변경 신고서, 근로자대표 동의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