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최저한세액만큼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제·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다면, 배제 과정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은 최저한세액과 같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