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상실사유는 '03. 사용관계 종료'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의 자격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기재하여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격상실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상실 신고 시에는 '사용관계 종료' 코드를 사용하며, 고용보험 등 타 보험의 상실 사유와는 구분하여 관리되므로 정확한 코드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