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로일수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휴일이나 개인 연가 사용일은 제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일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일수와 지급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