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료와 숙직료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라면 당직수당과 동일하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항목에는 일직료와 숙직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직수당 역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일직료·숙직료와 동일한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는 일직료·숙직료가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