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30만 원으로 이틀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은 모두 60만 원입니다.
근거 및 계산 과정
- 임금총액: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일당 30만 원 × 2일 = 60만 원입니다.
- 보수총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별도의 비과세 항목이 없다는 가정하에 임금총액과 동일한 6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유의사항
- 위 금액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근로가 일용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근로소득공제(1일 15만 원)가 적용되어 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수총액 자체는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