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해당 금액만큼 퇴직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총액이 줄어들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도인출과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이 유지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도인출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근속연수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방식(평균임금 등)에는 변화가 없으나, 실제 손에 쥐는 퇴직급여액은 인출한 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