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본한도는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구간별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일반 수입금액 적용률의 10%만 반영합니다.
수입금액 구간별 적용률
특수관계인 거래분: 위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1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 위 계산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산정 기준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업종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