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고용 승계 없이 퇴사 후 법인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 통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시 수기 입력하여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