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더라도, 장부 미기장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본인의 기장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중 스냅사진 촬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일본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연차와 월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간병인의 소득도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