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는 계속적·반복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이 배제되어 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 제도이나,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이 제공하는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