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월차 유급휴가 제도는 2003년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명칭의 법정 휴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사항
퇴직금 지급은 무조건 과세이연계좌로 해야 하나요?
질병휴직 기간은 사학연금 재직기간 산정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