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등 특정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산정 시 일부 기간이 제외되거나 감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의 휴직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뺀 나머지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다음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재직기간 산정 시 불이익 없이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휴직 사유가 위 '전부 포함'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하지 않는 일반 휴직이라면 전체 기간의 절반만 재직기간으로 산입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