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전보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 능률 증진, 직장 질서 유지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인력 재배치의 합리성, 부서 간 인사교류, 경영상 필요성 등이 포함됩니다.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합니다. 다만,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경우에만 부당한 불이익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는 정도는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직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의 현저한 불이익을 주거나, 인사권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부당한 전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