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관계사) 간의 금전 대여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거래의 실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동일한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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