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발급 특례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거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원천세 신고 시 총 지급금액은 3.3%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1개월 동안 총 17일 근무하고 일급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