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 시 총 지급금액은 3.3%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지급 총액(세전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신고서상 '총 지급금액'란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세후)이 아닌, 세금을 떼기 전의 전체 대가(세전)를 적고, 그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사업소득의 경우 3%)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징수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의미하며, 이는 최종적인 세금 납부가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기납부세액'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되며, 이때 미리 떼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