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인력이 총 3명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인력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200위 이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