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을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무단결근 포함)하여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결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해당한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