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합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제시하는 합의 권고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한 중재 과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권고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있고 합의안이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면 이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안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근로감독관에게 수사 절차를 통한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