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전송 절차 없이 즉시 조회되지만, 홈택스 외의 외부 시스템(ERP 등)을 통해 발급한 경우에는 매출자가 발급 후 국세청으로 전송을 완료해야만 매입자(귀하)의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대표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사항들을 추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억 원 상당의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영업용 차량 등)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차량의 용도와 업종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