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각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이나 지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지급 의제 시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지급 계약 내용이나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마다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