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종합소득공제 등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해당 소득이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성격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세율(예: 14%)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종합과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공제 혜택 또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