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에 구입한 차량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때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2025년 2기(7월 1일 ~ 12월 31일)로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해당 기간 내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국세청 전송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급자에게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