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금액으로 신고 후 납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세액이 실제 사업 실적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