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정부24, 세무서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공탁금과 발생한 이자에서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차감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어떤 세무 신고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자가 7월부터 무보수로 전환될 때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아닌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담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