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아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받으신 대로, 대표자가 보수를 받지 않게 되면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수월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 자체를 상실 처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면서 신고만 무보수로 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공단 조사 시 가산세 및 보험료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적인 무보수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