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는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로 감면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경우, 일반 지급명세서와 달리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125%로 감면됩니다. 또한,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0.2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제출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개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단, 제출기한 내에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