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된 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근무지를 사무실에서 공장으로 강제 이전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부당한 전보 처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전보 처분이 정당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을 할 경우, 오히려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보 처분에 항의하더라도 일단 발령지에 출근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