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과거 허가제 시절과 달리 현재는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수출입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무역금융 혜택, 수출입 실적 인정 등을 위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고유번호의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통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