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특정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차등을 두어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는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는 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하는 것은 특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 대상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만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므로, 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전체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규약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