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교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교육 주기와 시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현장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주기나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현장교사의 경우, 경력관리제 도입에 따라 등급별(1~3급)로 보수교육 및 갱신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1급 및 2급 기업현장교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활동 실적을 증빙하여 등급을 갱신해야 하므로, 본인의 등급과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