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4-02-06, 퇴사일 2026-04-06인 경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연차수당 합계 2,113,200원의 12분의 3을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액으로 포함하면 되나요?
입사일 2024-02-06, 퇴사일 2026-04-06인 경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연차수당 합계 2,113,200원의 12분의 3을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액으로 포함하면 되나요?
2026. 8. 3.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지급된 수당액의 3/12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 기준
산입 대상: 퇴직 전전년도(2024.02.26 ~ 2025.02.25)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지급된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산입 제외 대상: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당해 연도(2026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모든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3/12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년도(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확정하여 그 금액의 3/12을 산입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1년분 연차수당의 3/12을 산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퇴직월 급여 포함 수당: 퇴직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당해 연도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합니다. 반면, 퇴직 전년도 발생분에 대한 정산분이라면 해당 금액의 3/12을 산입하십시오.
따라서 2025년 지급액 전체가 아닌, 퇴직 전년도 발생분에 대한 수당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입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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